•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DB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DB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시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언론사에 제출한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 지지도’ 등 교차분석 결과를 포함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관련 정보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대선 여론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