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감식반 투입해 원인·피해 조사 착수”“불씨 관리 철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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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산불 현장.ⓒ산림청
산림당국이 충남 부여군과 금산군에서 26일 오전에 잇달아 발생한 산불을 각각 32분, 25분 만에 신속히 진화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발생했지만, 진화자원의 신속 투입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36명을 투입해 11시 5분쯤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 원인은 비닐하우스 화재의 비화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74-4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으나,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투입해 25분여 만인 오전 9시 15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이 역시 산불조사감식반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