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옥수수 등 9개 품목 대상… 농가 소득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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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재배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 보험은 자연재해·병해충·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줄었을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48~60%를 지원하며, 보상 대상은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경우 전액 보상된다.가입 대상은 지역에서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최소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보험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품목별 가입 기간이 상이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고구마·옥수수는 4~6월 사이 신청해야 한다.이철원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