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홍보 이미지.ⓒ공주시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홍보 이미지.ⓒ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오는 2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관내 전체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넓혀, 화재 피해 최소화로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25년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한 소상공인이다. 

    보험료의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희진 시 경제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