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장려금 홍보 이미지.ⓒ공주시
    ▲ 결혼장려금 홍보 이미지.ⓒ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으로,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 완료 전까지 공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출이나 이혼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