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원…신청자 몰려 기간 연장소상공인24 누리집·시군 접수처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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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도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해 결정된 조치다.충남도는 18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의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지난 11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도는 여전히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늘렸다.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과 함께 15개 시군의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는 빠른 문의 응대를 위해 대표 콜센터(☎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