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원…신청자 몰려 기간 연장소상공인24 누리집·시군 접수처 통해 신청 가능
  • 충남도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도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해 결정된 조치다.

    충남도는 18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의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도는 여전히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늘렸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과 함께 15개 시군의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빠른 문의 응대를 위해 대표 콜센터(☎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