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편삼범 의원 “어촌 소멸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지원의 시작점 되길”
  • ▲ 충남도의회가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가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어촌은 단순한 생계 터전을 넘어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 여가 공간이며 국토방위의 최전선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편삼범 의원(보령 2)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정부 수산 정책의 현장 책임자인 어촌계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수협의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8000t,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장은 어촌 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관광사업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어촌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지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직책 보장이나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