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편삼범 의원 “어촌 소멸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지원의 시작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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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수산업의 기반이자 국민 여가 공간이며, 나아가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 충남도의회가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어촌 현장을 이끄는 어촌계장의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편삼범 의원(보령 2)이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어촌 현장에서 각종 수산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자인 어촌계장의 역할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자는 데 있다.
실제 수협이 발표한 2024년 어촌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는 2067개의 어촌계가 운영 중이며, 소속 계원은 11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수산물은 연간 약 2만8000톤, 금액으로는 1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어촌계는 생산과 지역 운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직책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나 활동비 지원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편 의원은 "이장이나 통장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장은 어촌 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촌계장은 정책 전달과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현장 조사 등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이들의 역할에 걸맞은 지위 보장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촌은 생산 거점이자 국민의 휴식 공간이며 국가 안보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어촌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