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남용 사례 발생…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 필요”“현금 일괄 지급 구조, 사용 목적 불분명… 투명성 확보 절실”
  •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아동수당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수당 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 1)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급된 수당이 실제로 아동을 위해 사용되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당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구조에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후 점검 체계도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아동수당을 남용한 사례도 드러나,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 △최소한의 교육 및 감독 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은 “아동수당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 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