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2024년 폐업 관련 피해 ‘142건 접수’”“피해 중 80%는 구제 어려워…‘신용카드 할부’ 결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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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찾은 필라테스가 오히려 ‘돈 잃고 마음 상하는’ 소비자피해의 중심이 되고 있다.최근 몇 년간 필라테스 업계의 ‘폐업’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이나 장기 계약 대신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는 경고가 나왔다.건강 증진 및 체형 교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5년 1월에는 전년 동기(99건)보다 13.1% 증가한 112건이 접수됐다.같은 기간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2021년 11건에서 2024년 142건으로 12.9배 급증했다. 2025년 1월에도 19건이 접수되면서 폐업 피해가 전체 피해 중 17%를 차지했다.피해 중 79.1%(227건)는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로 인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지불수단이 확인된 260건 중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6.6%(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는 21.5%(56건)에 불과했다.‘할부항변권’이란 사업자의 폐업, 계약 이행 거부 등으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3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에 해당한다.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 할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장기 계약을 하지 말 것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수업 휴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피해 발생 시에는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뒤 카드사에 신속하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우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계약 체결 전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