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서 일산화탄소 최대 1만2800ppm ‘검출’가스안전공사 “제조사 외 부품 사용 자제”…소비자원도 표시 개선 권고
  • ▲ 한국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스레인지용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종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일산화탄소(CO)가 측정됐다.ⓒ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스레인지용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종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일산화탄소(CO)가 측정됐다.ⓒ한국소비자원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나 이동식 부탄 연소기 화구 주변에 ‘삼발이 커버’와 같은 추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단 3분 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스레인지용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종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일산화탄소(CO)가 측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삼발이는 냄비 등 조리도구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지탱 부품이며, 삼발이 커버는 화력 조절 및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보조 장치다. 그러나 이 커버가 공기 순환을 저해하면서 불완전연소를 유발,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삼발이 커버를 부착한 상태로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고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 제품에서 두통과 판단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고, 1종에서는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측정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한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관련 기관은 삼발이 커버의 사용에 대해 강력히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된 것으로, 환기가 원활한 일반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위해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에도 유사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 요리 중 어지러움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병원(2025. 2)에서 치료를 받았고, 단독주택에서 60대(남), 50대(여)가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2024. 9)한 바 있다.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문구는 대부분 미비하거나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관련 주의사항 및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권고했고, 이들 업체는 관련 기준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모든 제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해당 부품을 판매할 때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협력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정보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제작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삼발이 커버 등 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 등 반드시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도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