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39.61㏊ 소실…올해 도내 산불 15건, 누적 피해 49.55㏊산림청 “불씨 하나도 방심 말아야…산림보호법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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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옥천군
산림이 다시 숨을 쉬었다.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재발화 소동 끝에 25일 오후 6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인명피해 없이 산림 39.61㏊가 소실됐으며, 산림 당국은 재산 피해는 없고 추가 확산도 없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농산물 수확 후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충북도 관계자는 “옥천 산불은 다 꺼졌다. 25일 오후 6시 30분에 진화가 완료됐다”며 “재발화는 바람이 세게 불면서 연기가 다시 난 것으로, 추가 피해 없이 바로 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산 피해는 없고 살림 피해만 있었다. 주민 대피는 없었고, 부상자는 1도 화상을 입은 1명뿐이다. 1도 화상을 입은 가해자가 치료 후 귀가했다”고 덧붙였다.산불 발화는 “농산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한편 26일 오전 10시 5분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산3-9 일원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이 산불은 0.33㏊의 피해를 내고 1시간 8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여기도 소각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각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도 부산물 수거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 상태다.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누적 피해면적은 49.55㏊에 달한다. 대부분이 불법 소각 등 ‘인재’로 추정되고 있다.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7대 △진화인력 116명을 신속 투입해 11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