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39.61㏊ 소실…올해 도내 산불 15건, 누적 피해 49.55㏊산림청 “불씨 하나도 방심 말아야…산림보호법 위반 시 처벌”
  •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옥천군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옥천군
    산림이 다시 숨을 쉬었다.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재발화 소동 끝에 25일 오후 6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 없이 산림 39.61㏊가 소실됐으며, 산림 당국은 재산 피해는 없고 추가 확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농산물 수확 후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옥천 산불은 다 꺼졌다. 25일 오후 6시 30분에 진화가 완료됐다”며 “재발화는 바람이 세게 불면서 연기가 다시 난 것으로, 추가 피해 없이 바로 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피해는 없고 살림 피해만 있었다. 주민 대피는 없었고, 부상자는 1도 화상을 입은 1명뿐이다. 1도 화상을 입은 가해자가 치료 후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산불 발화는 “농산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한편 26일 오전 10시 5분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산3-9 일원에서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0.33㏊의 피해를 내고 1시간 8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여기도 소각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각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도 부산물 수거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 상태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누적 피해면적은 49.55㏊에 달한다. 대부분이 불법 소각 등 ‘인재’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17대 △진화인력 116명을 신속 투입해 11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