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정에서 취약계층·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계약 동행·서류 점검 등 상담”“전문 상담사 교육 워크숍도 열어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대상을 도내 모든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정됐던 서비스였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까지 포함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24일 “도내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도민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 환경 점검 및 조언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도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 예정인 도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 외에도 조율을 통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충남도는 대상자 확대 등 달라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 시·군·구청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의 달라진 점을 안내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