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구조대가 신진항내 턱걸림으로 기울어진 선박을 복원조치하고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구조대가 신진항내 턱걸림으로 기울어진 선박을 복원조치하고있다.ⓒ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일 태안군 신진항내 정박중인 턱걸림 선박 A호(29톤, 제주선적, 근해자망)를 복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1일 신진항 내 정박중인 선박 A호가 항내 턱걸림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진파출소, 태안구조대를 급파해 구조정 등으로 긴급 복원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계류장에 정박할 경우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해서 계류색을 매어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수되는 일명 ‘턱걸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