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다음 달 13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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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1일 발표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5개 시군 접수처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사업장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인이 도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다음 달 13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28일부터 15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문의 답변을 위해 대표 콜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충남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자메시지(SMS) 형태의 홍보·안내를 진행하지 않으며, 시군별 누리집, 반상회보 및 소식지,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