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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19일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일부 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강요하고, 심지어 가족 재산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권의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지만, 일부 벤처투자사는 여전히 연대책임 조항을 활용해 창업자의 재기를 막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연대책임 부과 투자계약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부당한 책임 전가를 막아 창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연대책임 금지는 창업자가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