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온라인 신청, 10월 지급으로 절차 간소화임업인의 소득 보전·산림 공익 기능 증진 목표
  • ▲ 임업직불금 담당자교육.ⓒ충남도
    ▲ 임업직불금 담당자교육.ⓒ충남도
    충남도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서의 현장 접수는 4월부터 가능해진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8월까지 확정되며, 기존 11월 지급에서 10월로 앞당겨져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자들은 동일 산지에 여러 품목이 있으면 품목별로 신청 면적 입력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임업직불제 지원 추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충남·대전·세종권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임업직불사업 정책 소개 △임업직불금 신청과 지급 절차 △통합시스템 운영 등 올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대열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합동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