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권역 간 협력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같은 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국가유산 수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