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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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은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권역 간 협력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편, 박 의원은 같은 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국가유산 수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