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기간 갯바위 고립·익수 사고 우려…연안 안전관리 강화
  • ▲ 태안해경이 서해안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경이 서해안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수면이 급격히 변화해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사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한파로 인해 신체 활동성이 저하되고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낙상·저체온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 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사고 위험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간조·일몰 시 갯벌 및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 자제 △방한 장비 및 안전장구 착용 △바닷가 활동 전 기상정보 확인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