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부터 화재·익사 사고까지 14종 보장군민 자동 가입, 국내외 중복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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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2025년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4종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범위가 확대되어 익사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이 담보된다.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국외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기간은 1~ 12월이다.보험 가입은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된다. 다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황규철 옥천군수는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