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악영향 중대범죄”“강화된 처벌로 국외 기술유출 감소 기대”
  •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재관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재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두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들은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목표로 한다. 최근 5년간 111건의 산업기술 유출 중 36건이 국가 핵심 기술유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강화된 처벌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 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최대 30억 원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의원은 “기술 유출될 경우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닌,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가벼운 처벌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기술유출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처벌로 인해 국외 기술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