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50대 근로자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내년 1월 8일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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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현대제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2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내년 1월 8일부터 약 2주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8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0여 명이 투입된다.감독은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대전노동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정안전관리와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도형 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충분함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절기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현대제철 가스설비팀 기장 A 씨(59)는 지난 12일 오후 협력업체인 한국내화에서 홀로 배관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사인은 고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현대제철 노조는 사고 원인으로 배관 연결부의 심각한 노후화를 지적했다. 노조는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달 20일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수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