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자력으로 탈출했고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쇼셜미디어 태희
    ▲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자력으로 탈출했고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쇼셜미디어 태희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운영업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용역업체 대표 A(40대)씨와 직원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 업체 관리 업무를 본 청주시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