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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운영업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용역업체 대표 A(40대)씨와 직원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이 업체 관리 업무를 본 청주시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