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허우시살공표 모두 ‘유죄’ 인정대전고법, 내년 1월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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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이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이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박상돈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항소심에서 공소된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검찰 구형에 앞서 변호인 측은 박 시장의 과거 업적 등을 제시하며 “남은 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 중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에도 박 시장이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