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허우시살공표 모두 ‘유죄’ 인정대전고법, 내년 1월 17일 선고
  •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 박상돈 천안시장.ⓒ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이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박상돈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항소심에서 공소된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변호인 측은 박 시장의 과거 업적 등을 제시하며 “남은 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내용 중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임에도 박 시장이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