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유죄’…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무죄’
  • ▲ 박완주 전 국회의원.ⓒ뉴데일리
    ▲ 박완주 전 국회의원.ⓒ뉴데일리
    ‘성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8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성훈)는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치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 A 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박 의원은 귀가하려는 피해자 A 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함께 이동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로 함께 올라가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보좌관 A 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때 박 전 의원이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피해자 A 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면직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피해자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혐의를 부인해왔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어 22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