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맑은물사업본부 행감서 지적
  • ▲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 관내 숙박업‧목욕장업‧공중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2일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제도(2001년)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2022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인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총 728개소를 중점으로 실태조사(2024년 5~8월) 용역 결과, 절수설비가 설치된 곳은 불과 33.9%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관공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서 절수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한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천안시 2016년 입주 아파트 및 2024년 입주 아파트의 절수형 변기 설치 표본조사를 한 결과, 3등급 변기가 설치된 사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절수형 변기의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3등급(6L 이하)과 1등 급(4L 이하)변기의 세척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며 “변기 세척 성능에 차이가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1등급 변기 보급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서울대와 충무병원 등의 절수시설 설치 후 각각 연간 30% 이상의 물 사용량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절수시설 설치의 경제적 효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정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채수봉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모든 시설이 1등급 절수 변기를 포함한 고효율 절수설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