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감나무 등 지름 22~68㎝ 크기 6그루 톱 이용 훼손” 청주시 “국가유산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받은 사실 없어”
  • ▲ 68㎝ 크기의 나무 밑동이 잘려 있다.ⓒ독자제보
    ▲ 68㎝ 크기의 나무 밑동이 잘려 있다.ⓒ독자제보
    국가유산문화재지정구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마을을 지켜온 수십 년 된 나무 여러 그루의 밑동이 싹둑 잘려나가는 등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나무는 현상변경 없이 베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등산객 A 씨에 따르면 산성동 산성마을 106번지 인근에 수십 년 된 느티나무, 감나무 등 지름 22~68㎝ 크기의 6 그루를 누군가가 톱을 이용해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2일 누군가가 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낸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는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중한 나무를 마구 잘랐다”고 안타까워했다.
  • ▲ 청주 산성마을에 훼손된 나무.ⓒ독자제보
    ▲ 청주 산성마을에 훼손된 나무.ⓒ독자제보
    등산객들은 “시청에 허가 없이 수십년 된 귀중한 나무를 베어낸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녹지과에서 정확히 나무 훼손 사실을 조사해 나무를 베어낸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산성마을 등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이같이 자연유산이 관리 체계부족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이번 나무 훼손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원인규명, 그리고 나무 복원 또는 대체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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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문화유산과 담당자는 “산성마을은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면서 “확인한 결과 산성마을에서는 나무 훼손을 위한 현상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장에 나가 나무 훼손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이나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된 개인 소유지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소유지라 하더라도 보존지역 내에서는 공익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나무를 베거나 개발 활동을 하려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허가 없이 나무를 제거하면 벌금이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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