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같은 본부 한쪽 폐쇄명령, 한쪽 위탁수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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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A본부에서 동일한 업체에 대해 한 과에서는 폐쇄명령을 공개하고 다른 과에서는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박승찬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2월에 환경관리본부 A과에서 조업정지 처분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같은 본부의 B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사업비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의 폐쇄명령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체의 현황은 서류로만 확인하고 현장점검이나 지도 등을 통해 업체의 업무수행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아무리 부서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리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청주시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청주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