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의약품 불법행위·폐수 무단 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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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3일 시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 1·2·3팀이 오는 11·12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특사경 수사1팀은 횟집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수사2팀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해 불법 영업행위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9∼10월 부동산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환경 분야 단속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기준과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 총 11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36건의 쇠고기(한우)를 수거,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