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의약품 불법행위·폐수 무단 배출 등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 1·2·3팀이 오는 11·12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사경 수사1팀은 횟집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사2팀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해 불법 영업행위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및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9∼10월 부동산 및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환경 분야 단속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기준과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등 총 11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또한,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36건의 쇠고기(한우)를 수거, 유전자(DNA)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