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포스터.ⓒ대전시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 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 구역(실외 구역) 등에서 흡연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연 구역 지정 등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법정 금연 구역은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특히 최근 복지부와 권익위도 법정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상향을 권고했다.

    이에 금연 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그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이다.

    지자체 조례 금연 구역은 학교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이다.

    김진옥 질병 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금연 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며,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