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구청사.ⓒ대덕구
    ▲ 대덕구청사.ⓒ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내달 29일까지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 중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 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대덕구에 따르면 거주 불명 등록자는 채무, 가정불화로 인한 도피 등으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하나 가족, 지인과의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거주 불명 등록자의 신분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의 ‘신분 미 노출 신청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신분 미 노출 신청 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다.최종 수급 여부는 구와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의 사전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수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관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혜택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33만4810원이며, 부부 2인의 경우, 53만56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