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일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판결김 지사 “아산시 공직기강 확립·책임감 있는 자세” 강조
  •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충남도
    이탈리아·독일 순방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8일 박경귀 아산시장 궐위와 관련해 조일교 권한대행에게 “아산시 공직사회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현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아산시정은 당분간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인지는 다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민에 “당면한 아산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도와 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려보다는 신뢰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 공직사회에 “비상 상황에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엄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산신항 건설,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육성, 이민청 유치 등 국·도정 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천안 백석동 소각시설 설치,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립 등 지역 갈등 및 민원 관리에 대한 노력도 주문하며 “도는 아산시와 함께 위기 상황을 담대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오전 11시 15분 1‧2심과 파기환송심(벌금 1500만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재상고심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아산시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