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만 5천명 대부분 60∼70대“큰 수익 보장 투자 권유 경각심 당부”
  • ▲ 무등록 다단계 영업 조직도. ⓒ충북경찰청
    ▲ 무등록 다단계 영업 조직도.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A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3만 5000명을 상대로 202억 원 상당의 A 코인을 판매한 피의자 21명(구속 1)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2021년 2월부터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에 가입하고 투자를 받으면 A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3년 2∼9월 피해자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A 코인을 판매했다.

    또한, 배달사업 앱을 출시해 배달업·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 드라마도 제작했고  정당도 설립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도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한 다단계 조직 대표인 피의자 B 씨 등 주피의자들에 대해 25일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1구좌 1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며 “A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할 경우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여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