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 3부 완성 향해 한 걸음…“행정수도 역할 강화 기대”세종시의회 “입법·행정·사법 갖춘 행정수도 발판 마련…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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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최 시장은 “이번 통과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과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행정·입법 기능은 강화됐으나, 사법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최 시장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의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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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디어 입법·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됨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의회는 “앞으로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법안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 날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종시가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