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23억·토지 1344억…납부 기한 30일까지
  • ▲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주택 623억 원·토지1344억 원) 부과 납부 포스터.ⓒ대전시
    ▲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주택 623억 원·토지1344억 원) 부과 납부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주택 ·토지 전년 比 4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72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10억 원이며, 과세별 주택 623억원(24억원 전년 比↑)· 토지1344억 원(17억 원 전년 比↑)이다.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 증가와 공동주택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 원(전년 比 2.3%↑), 서구 544억 원(전년 比 2.9%↑), 대덕구 245억 원(전년 比 1.8%↑), 중구 233억 원(전년 比 1.3%↑), 동구 211억 원(전년 比 0.8%↑)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을 초과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내면 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재산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가급적 말일을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