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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된다.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선광 대전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했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변호인 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