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광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김선광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선광 대전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불러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했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변호인 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