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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이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허용되는 행위로는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후원,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다.반면, 경로당 등에 과일이나 선물 제공,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금품 제공 등은 금지된다.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때 즉시 1390으로 신고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