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익 보장 없는 형식적 통합 반대”대전 인구 12년 만에 반등…2년 연속 순증 ‘도시 재도약’
  • ▲ 이 장우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전시
    ▲ 이 장우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구 12년 만의 반등과 2년 연속 순증 성과를 내세우며, 자치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적 통합’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장이라는 제 현 위치에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는 자리이다”며 “그러나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는 답답함의 토로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다”며,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로 지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당연히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주민등록 인구가 한 달간 855명 증가했고, 올해 들어 총 676명이 순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로, 12년 만의 인구 반등이다. 다수 시·도가 감소세를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로, 청년과 생활 인구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이를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의 성과로 보고, 인구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는 대전시 정책 효과가 도시 경쟁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표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립요양원과 공동주택 경로당 설계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간 설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이용자 관점에서 동선과 안전, 조리·급식 공간을 세밀히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총력 대응, 학교 급식 재료 불시 점검, 전통시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