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행사 참석 등 사례 중심 안내"정치적 중립은 도민 신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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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최재림 조사2담당관이 맡았다. 최 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공유, 각종 행사 및 모임 참석, 선거 관련 발언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안내했다.도의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도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