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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법률은 문화유산 훼손 시 국가가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구 비용은 ‘국비 70%·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와 풍수해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자주 훼손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나성, 대조사, 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구비를 신속히 마련하기 어려워 문화유산 복구가 지연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