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은 문화유산 훼손 시 국가가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구 비용은 ‘국비 70%·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와 풍수해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자주 훼손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나성, 대조사, 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구비를 신속히 마련하기 어려워 문화유산 복구가 지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