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에 속하고, 부양하는 세대주 또는 부양자가 포함된다. 

    3대 모두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설 명절에 받은 대상자는 조건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조건 미달 시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20만 원이며,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한 금융계좌 또는 공주 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다양한 효행 장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