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피해구제 신청 2487건…‘계약 해지’ 관련이 91.4% 차지
  • ▲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청사.ⓒ한국소비자원
    ▲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청사.ⓒ한국소비자원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인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62에서 2022년 804건, 2023 1021건으로 각각 21%, 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 (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 (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3년 8월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결제했으나 5회 이용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2023년7월 그룹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4만원을 결제했으나 강사 교체, 수업시간 변경, 폐강 등으로 수업을 듣지 못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