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피해구제 신청 2487건…‘계약 해지’ 관련이 91.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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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인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62에서 2022년 804건, 2023 1021건으로 각각 21%, 27%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 (2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 (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A씨는 2023년 8월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결제했으나 5회 이용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B씨는 2023년7월 그룹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4만원을 결제했으나 강사 교체, 수업시간 변경, 폐강 등으로 수업을 듣지 못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