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여전히 미개최, 급여는 전면 체불…경영진 ‘침묵 대응’ 논란노조 진정 이어 교직원 개별 고발 확산…사학 경영 실패, 공권력 판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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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대학교 정문.ⓒ대덕대학교
대덕대 전 교직원 급여 체불 사태 6일째 기준 단 한 푼의 지급 없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A 이사장과 B 총장은 여전히 이사회를 열지 않은 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사이 교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으로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 고발장 접수에 나서고 있으며, 사학 경영 실패의 대가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대덕대학교의 임금체불 사태는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24일 현재까지 전 교직원 급여는 여전히 체불 상태이며, 임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 의결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최초로 접수하며 사태를 공적 절차로 넘겼지만, 이후에도 A 이사장과 B 총장은 긴급이사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대덕대 교수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사실상의 버티기이다”고 규정했다.특히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교직원들은 집단 대응을 넘어 개별 고발이라는 마지막 수단에 나서고 있다.교수노조 관계자는 “노조 진정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교직원들이 각자 노동청을 찾아 임금체불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생계의 문제이다”고 밝혔다.교수 및 일반직원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사회 파행’이 아닌 ‘경영 책임 방기’로 보고 있다.또한 “이사회 파행은 결과일 뿐, 원인은 이사장과 총장의 위법·부당한 행정과 누적된 사법 리스크이다”며 “임금 지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를 외면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재적 이사 과반이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지급돼야 할 노동자의 생존권이다”고 강조했다.이사회 미개최가 우발적 상황이 아닌 의도된 판단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평의원회 의장 해촉과 관련해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교수노조에서는 “절차적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채 책임을 미뤄온 결과가 임금체불이다”며 “지금의 상황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관리 포기다”고 주장했다.이어 “책임자는 자리를 지키고, 교직원들은 노동청을 전전하는 기형적 구조가 현실이 됐다”며 “사학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서는 안 될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다”고 밝혔다.한편, 대덕대 임금체불 사태는 이제 내부 갈등의 범주를 넘어, 사학 경영의 책임성·공공성·법 준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공권력의 신속한 판단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