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A 씨 “출근이 두렵다…‘스트레스로 우울증·탈모’까지”“소리 지르고 욕하고 서류 던지고…직장 상사만 보면 식은땀·긴장”“‘갑질 상사’ 외부 전산망 고발 조사 ‘흐지부지’…고발 알고 ‘갑질 더 심해져’”“언어적·정신적 폭력 일상화, 업무 압박 괴롭힘 계속…불이익 우려 고발 못하고 끙끙 앓아”
  •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직원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직원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매일 직장에 출근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서류를 던질 때마다 긴장과 함께 식은땀이 납니다. 40대 가장이 직장 상사로부터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자신이 모욕감을 넘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좌절감마저 듭니다.”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과 함께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탈모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자꾸 나쁜 생각만 하게 됩니다.”

    충청권 대표적인 공기업(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 A 씨는 본보 취재진에게 ‘직장 상사 B 씨(50대)의 갑질’을 제보하며 ‘지옥 같은 직장생활’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한탄했다.

    21일 A 씨에 따르면 “직장 상사는 사무실에서 볼펜을 던지려는 위협적인 자세로 소리치며 욕하는 등 수년간 지긋지긋한 갑질이 이어지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직장 상사인 B 씨로부터 갑질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현상과 함께 우울증까지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기가 너무 두렵다. 그분(B 씨)만 보면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 돼 매일 배 속이 아프다. 매일 욕설을 듣고 혼나는 것 때문에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고 머릿속의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로와 우울증으로 살도 많이 빠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혼날 때면 폭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직원을 혼을 낸다. 10여 명의 사무실 직원이 나처럼 매일 같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씨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욕설을 듣는 것은 부끄럽고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사람들이 없으면 갑질의 정도가 더욱 격하다”는 A 씨는 “직원 2명이 모여 있으면 ‘모여서 다닌다’고 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전화만 하고 일을 안 한다’고 혼낸다”고 지옥 같은 분위기를 가감 없이 말했다.
  •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A 씨는 “이 갑질 상사는 경북에서 근무하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상사는 질문에 답을 바로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혼나고 잘 모르겠다 또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면 ‘그게 맞는 거야’라고 혼낸다. 업무를 주면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종용한다. 게다가 자신이 시킨 일이 안 됐으면 안 했다고 윽박지른다. 점심시간에도 밥 먹다가 불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계속 못 받고 혼나기만 해서 일이 계속 쌓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외식은커녕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모는 ‘악질적인 갑질 직장 상사’”라고 토로했다.

    이 직장 상사 B 씨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갑질 상사는 ‘너 현장 가서 확인해봤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면, ‘일을 안 하고 현장에 나간다’며 심한 욕을 한다. 게다가 평일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할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 40대 가장으로서 가족은 물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어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며 이런 직장 상사를 둔 자신을 한탄했다.

    “수년째 직장 상사 B 씨의 갑질로 인해 A 씨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까지 발생했다”는 그는 “특히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본보 취재진이 A 씨에게 내부고발을 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A 씨는 “한 직원이 지난해 갑질을 일삼는 직장 상사 B 씨를 내부고발 시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외부 사이트(직원 이용 전산망)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고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기는커녕 흐지부지됐고,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측은 내부고발한 직원을 보호는커녕 민원 제기한 사실을 직장 상사 B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내부고발에 대해 ‘잘 막았다’는 표정으로 그 이후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울먹였다.

    그가 직장 상사의 갑질을 언론에 제보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다른 직원의 고발을 한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내가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간부들 간의 감싸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내부고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를 포함해 사무실 직원들이 참고 견디며 지옥 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가 재직하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사장은 본보가 이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자 관련 부서에 ‘갑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사해서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회사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갑질은 창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면 간부 직원이 많다 보니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자칫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갑질을 당한 직원이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