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정책지원관 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정책지원관 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17일 정책지원관 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의회사무국 법제업무 담당자가 각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입법의 개괄, 입법 가능 여부의 검토, 조례안 입법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등 정책지원관들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뤘다.

    한승순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을 통해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