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7억 원대 손배소…1심 2억5000만원 배상책임 인정시, 판결에 불복…항소심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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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축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 등으로 사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29일 공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공주시가 2억5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 사건은 2017년 A 씨가 축사와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이후 A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2021년 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축사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사건에서는 축사 건축에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심사가 생략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는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7억 원대를 요구했다.1심 재판부는 공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손해액 산정에서는 A 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공주시는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