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7억 원대 손배소…1심 2억5000만원 배상책임 인정시, 판결에 불복…항소심 재판 진행 중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축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 등으로 사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공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공주시가 2억5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A 씨가 축사와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2021년 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축사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사건에서는 축사 건축에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심사가 생략된 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는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7억 원대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손해액 산정에서는 A 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공주시는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