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6개 읍·면) 7만1000㎡·영동군(2개 읍면) 7만2000㎡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관광지 개발 기대감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환경부가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 등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를 해제하는 고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환경부가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 등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를 해제하는 고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북도
    환경부가 30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를 해제하는 고시를 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수변구역 해제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7만2000㎡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 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여러 차례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본격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이달에 드디어 수변구역 해제의 성과를 거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연 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1호공약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