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재의결 유감”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부활→폐지’…우여곡절
  •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충남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지 2개월 만에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15일 박정식 의원(아산 3)의 대표 발의한 폐지안은 도의회(제348회 정례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이탈표가 나오는 등 2개월 만에 부활했다. 

    이어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자 충남도교육청의 반발과 함께 도의회 여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며 그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데 이어 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이날 재의결 폐지 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