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화폐 여민전.ⓒ세종시
    ▲ 지역화폐 여민전.ⓒ세종시
    세종시는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는 100만 원까지의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확대된 구매 한도는 27일까지 충전할 수 있다. 발행 금액은 345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2023 세종 빛 축제(12월 2일부터 31일까지)와 중기부 주관의 대한민국 눈꽃 동행축제(12월 4일부터 31일까지)와 연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구매 한도 확대로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