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설계도면에 참여기술자 서명 누락…감사위 "벌점·주의 처분"
  • ▲ 사업 설계도면 날인 현황.ⓒ세종시감사위원회
    ▲ 사업 설계도면 날인 현황.ⓒ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추진한 대형 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누락된 설계도면을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일상감사 의뢰사업 중 대형공사 12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면 관리 부적정 등 총 6건의 주요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유산과는 연동면 일원에서 추진한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억2000만 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용역은 구조, 건축·한옥, 토목, 전기·통신·기계·소방설비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대형 설계사업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완료도면 7권을 점검한 결과, 모든 설계도면에 참여기술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명·날인 확인은 필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설계도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 향후 설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세종시장에게 ▲누락된 설계도면에 대해 참여기술자별 서명·날인 보완 조치 ▲서명을 누락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설계용역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문화유산과는 감사 과정에서 모든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별도의 이견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설계·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