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체결 왼쪽부터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세종시
    ▲ 세종시-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체결 왼쪽부터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세종시
    세종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시 출범 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2년간의 단체교섭 끝에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한 협의했다.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첫 단체협약을 이뤘다.

    협약서에는 세종시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담겨 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종전 10일에서 20일로 5일 추가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공직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